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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힙합 프로듀서 쿠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5천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쿠시는 총 7차례 정도 코카인을 코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으며 2차례 코카인을 매수, 1차례 매수 시도를 했다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시와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지만 마약의 경우 법정 최고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했다”고 5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쿠시는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사서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그는 그해 12월 12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서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첩보를 입수해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쿠시의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입문한 연예계 활동이 결코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김씨의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단 말로 여러차례 회유했고, 끝내 이기지 못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쿠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일 있고 나서 소중한 게 뭔지 알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다. 죄송하고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쿠시의 대한 선고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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