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섹션TV'가 가수 정준영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18일 방송된 MBC '섹션TV연예통신'은 정준영의 혐의에 대해 오수진 변호사의 말을 빌려 이같이 보도했다.


오 변호사는 정준영의 혐의를 언급하며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한 범죄이다. 성매매 혐의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한다"고 말했다.


또한 "2015년, 2016년 성폭력 처벌 법에 따르면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장 무겁다. 이에 2분의 1을 가중한 7년 6개월 이하로 예상 가능하고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화방에 함께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같은 단체 대화방에서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 형사 책임을 묻긴 어렵다. 하지만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반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법 개정 전에 일어난 행위라면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준영은 단체 대화방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대화방엔 최종훈, 용준형, 이종현 등이 속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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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MBC 방송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