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27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어 조 사장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3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과 우기홍 부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조 사장을 지난 2월, 우 부사장을 지난 1월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송치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한항공 근로감독 자료에 따르면 조 사장과 우 부사장은 직원들에게 연차수당 244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생리휴가 3000건을 부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지난해 9월 21일 형사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앞서 대한항공은 2015년 직원 6098명에게 연차수당 91억902만원을, 2016년 직원 9966명에게 153억4080만원을 각각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53조 위반)를 받았다. 당시 대한항공 측은 회사의 귀책 사유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다음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2015년도 발생한 연차휴가를 2016~2017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가사용권이 소멸하지 않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부측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해에 지급하지 않은 범증이 인정돼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범죄인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생리휴가의 경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7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용부의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4월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갑질 및 법 위반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한항공 측은 “인력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로, 중간에 연차휴가 정산을 완료했다”면서 “다시 쌓인 연차를 이월해서 쓰도록 권유하고 있고, 인력도 보강해 이러한 문제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조양호 회장도 27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추가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오는 8일 재판을 앞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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