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돈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 얼굴에 불을 붙인 4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춘호 부장판사)은 돈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의 얼굴에 불을 붙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B(75)씨의 아들의 대출에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문제가 생겨 소송을 제기했다.

그 가운데 B씨가 아들 빚을 갚아주겠다고 말했지만 갚지 않아 A씨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졌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 얼굴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전치 8주의 화상을 입혔다.

법원은 A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해 가중치를 더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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