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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홈페이지에 허위로 광고된 김치냉장고 부속 제품 김치통. LG전자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약 1200여개 LG전자 제품 판매장에 자사의 김치냉장고에 탑재된 김치통이 미국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했고,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 자사 홈페이지 등에도 이 같은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약 1200여개 LG전자 제품 판매장에 자사의 김치냉장고에 탑재된 김치통이 미국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했고,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 자사 홈페이지 등에도 이 같은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이외에도 LG전자는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약 1200여개 LG전자 제품 판매장에 자사의 김치통이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 … 친환경 김치통’ 등의 내용을 담아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 자사 홈페이지 등에 홍보했다.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 LG전자가 광고한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으므로, 동 광고행위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고 있지 않다. 특히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LG전자의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정위는 ‘미 FDA 인증’, ‘HS 마크* 획득’ 등의 내용을 담은 허위 광고도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하므로, 동 광고행위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HS 마크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위생(Hygiene)과 안전(Safety)에 대한 인증마크다. ‘친환경’ 표현과 관련된 판례 및 각종 법령에 따르면 ‘친환경’이란 “이전보다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여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미 FDA 인증’은 사실이 아니므로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

‘HS 마크 획득’ 의 경우 그 내용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해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앞서 환경부 역시 유해물질 함량 관련 국내외 법적의무를 준수한 것만으로는 ‘친환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LG전자에 시정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LG전자의 김치통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LG전자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관련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친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elod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