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혜라 기자]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준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또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2007~2012년에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일부 횡령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배임 등 피해 규모가 큰 공소사실에 대해선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조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6일 열린다.hrlee@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