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조사받겠다\' 박유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자진출석 [포토]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8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박영빈)는 박유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구형량의 2분의 1 이상이고 박유천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형사재판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9일까지 박유천이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심 선고의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박유천은 올해 초 전 연인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박유천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채취된 다리털에서 마약 양성 판정이 나오자 투약 사실을 시인했다.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유천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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