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없다”…김태한 대표, 분식회계 혐의 전면 부인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지난 14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증선위 회의에 참석한 뒤 굳은 표정으로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스포츠서울 이정수 기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5월 25일에도 법원은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청구된 김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에는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대표는 영장실질짐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 회계처리를 했고, 자신은 회계전문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로선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분식회계 관련 혐의를 규명하는 데 차지을 빚게 됐다.

검찰은 “자료 입증 정도, 드러난 증거인멸, 관련자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춰 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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