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그룹 빅뱅 멤버 대성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5일 방송된 채널A ‘뉴스A’에서는 대성이 지난 2017년 310억에 매입한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며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성은 지난 2017년 310억에 이 건물을 매입했으나 해당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신고된 것과 달리 총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 영업되고 있었다.
또한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소들은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업소로 운영됐으며 내부 관계자는 몰래 성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성의 부동산 대리인은 “대성은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 불법 유흥업소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유흥업소 직원은 채널A 취재진에게 “저희 건물주가 대성”이라며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관계자도 “대성이 사전에 몰랐을 가능성은 적다”고 언급했다.
클럽 버닝썬 사건을 비롯한 마약 논란, 성추문, 군 특혜 논란 등으로 빅뱅 멤버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까지 줄줄이 논란의 중심에 섰고 결국 승리는 그룹과 소속사에서 퇴출됐다.
여기에 대성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성은 지난해 3월 입대해 현재 육군 현역으로 복무 중이다. 만약 대성이 해당 유흥업소의 운영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할 의무는 건축주(건물주)에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채널A 방송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