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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렸다.
23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정준영은 검은색 정장을, 최종훈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들어섰다. 두 사람 모두 이전보다 짧아진 머리에 어두운 낯빛으로 들어서, 서로 눈도 마주치 않은채 자리에 착석했다. 두 사람 외 2인은 비좁은 자리로 인해 방청석에 앉아 증인신문을 대기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공판 시작 전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밝혀질까 우려하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재진을 비롯한 일반 방청객의 방청이 제한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을 포함해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로 불리는 피고인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은 지난 5월1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종훈 사건과 병합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7월16일 진행된 첫 정식 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성관계 여부와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날 정준영의 변호인 측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에 의해 이뤄졌고, 피해자는 의식불명이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반면 최종훈은 정준영과 달리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3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키스를 하거나 껴안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만약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정준영과는 죄질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첫 공판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19일을 시작으로 피해자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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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포츠서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