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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 |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검찰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신 명예회장 관련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신 명예회장이 97세의 고령인 점, 말기 치매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점,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해 수형생활이 어렵고,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인 때 △임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인이고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존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7가지다.

앞서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회장과 신 명예회장 등 롯데 전·현직 경영진 9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중 신 명예회장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서비경씨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비상장주식인 일본 롯데 주식을 증여하고도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위반·조세)를 받았다.

또 신 명예회장은 신 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부가 직영하던 롯데시네마의 매점을 서씨와 신 전 이사장이 지배하는 법인에 임대해 롯데쇼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위반·배임)도 받았다.

아울러 그에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그룹 비상장 주식을 롯데그룹 계열사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할증한 가격으로 매도, 그룹 계열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특경법위반·배임)도 적용됐다.

신 명예회장은 원심에서 불구속 실형(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 받았다.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은 원심이 확정된 날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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