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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VCNC

[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검찰은 28일, 렌터카 기반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현행 운수업을 어겼다고 판단,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브씨앤씨(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날 쏘카와 VCNC가 ‘타다’ 스마트폰 앱과 11인승 승합차, 운전기사를 이용해 관련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쏘카 홍보팀은 검찰 기소 건과 관련해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면서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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