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 판매 분량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아지면 판매 금융사가 배상해야 할 분쟁조정 대상자도 그만큼 늘어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다. 검사 결과 DLF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당초 알려진 전체 판매의 20% 안팎이 아닌 최소 50%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상으로만 불완전판매 여부를 살핀 이후 현장에서 추가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은행 내규 위반 등이 발견돼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는 분쟁조정 시 배상 비율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다. 불완전판매 여부와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이 정해진다. 이번 DLF 사태에서는 금융회사가 져야 할 배상 비율이 70%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합동 현장 검사가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검사 결과 발표도 나올 전망이다. 검사 결과 발표와 함께 이르면 이달 중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안건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DLF 안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시점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DLF 사태가 사회적인 논란이 됐고 두 은행의 책임이 적지 않기 때문에 기관 징계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검사 직전에 DLF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검사 방해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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