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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3년 7개월 간 이른바‘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A씨 등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영리목적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7개월 간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은 적발했는데,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금액은 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의료생협 설립 이후 약 5개월 만에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 명의를 의료생협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운영했다.

또 의료재단의 이사와 감사를 모두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해, 개최하지도 않은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몄으며, 3년 7개월간 의료재단은 물론 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감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인설립과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사실이 없고,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이 아니며, 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급여 지급을 청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병원 실제 운영자 A씨와 B씨, 그리고 재단 이사와 요양병원 의사, 행정원장 등 6명을 검사의 지휘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지나친 영리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사무장 개인이 자금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영리 추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각종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2조 5000억원에 달한다며, 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