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기도
지난해 11월 김영수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사채업자 무더기 검거 내용을 기자 브리핑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불법 고금리로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고 있는 사채업체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채업체를 대상으로 △저신용자 및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대부행위 △주요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광고 배포 행위 등을 연중 수사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학생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으로한 불법 대부업과 온라인 상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필요한 경우 현장상담소를 운영해 피해 사례를 제보 받을 계획이다.

수사는 분기별로 진행되는데 △1분기는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상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2분기는 대학생 및 대학교 인근 소상공인 대상 피해사례 △3분기는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상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대부 중개행위 △4분기는 무료급식소 및 지하철 역사 등 서민 유동인구 비율이 높은 장소 위주로 불법 대부피해 사례 접수 등을 집중 수사한다.

이 밖에도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기간제노동자 32명을 채용,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연중 검거하고, 고금리·미등록 불법 대부행위 외에 채권양도, 채권 대리추심 등으로 수사영역을 넓힌다.

도는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처벌이 불법영업을 통한 이득보다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불법 대부업자 68명을 적발했다. 주요적발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8254%의 ‘살인적’인 고금리 수취행위 △온라인 상 대부 카페 개설 후 카페회원 1358명 대상으로 불법 대부중개 행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뒤 불법 추심행위 등이 있다.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