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일반인들이 의사에게 갖고있는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대하고도 심각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분당차병원의 관리감독의무 소홀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13일 의료법 위반·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아기의 주치의 문모씨와 아기를 치료한 책임자 이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증거인멸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다른 의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실제 아기를 떨어뜨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는 이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기를 떨어뜨린 것이 사망에 영향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아기 뇌 초음파 영상판독 데이터를 삭제하고 사체가 일반적인 장례절차를 통해 화장되도록 해 다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리에 비춰보면 병원 수술실에서 제왕절개 직후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범행은 병원 수술실에서 발생한 사고 및 그로 인해 아기가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것”이라며 “의사들이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의료인 일반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문씨 등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고위험군 미숙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했으나 이 사실을 은폐하고 사인을 ‘병사’라고 적은 것으로 파악했다.

gag1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