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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포교활동의 피해자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검찰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차례 기각한 가운데 수사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목소리는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검찰은 “당장 강제수사를 우선시하기보다 방역 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 중이다.

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 방역당국이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보, 당장은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압수수색 시 대검과 협의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신천지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핵으로 떠오른 뒤 국민여론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신천지를 강제로 해체하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하라’, ‘신천지를 압수수색 하라’는 등의 청원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와 여권에서도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19와 관련 “방역 목적의 차원에서도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강제적 조처를 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은 즉시 강제수사를 통해 신천지교단의 제대로 된 명단과 시설 위치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대본은 지난 2일 대검에 보낸 업무연락 팩스를 통해 신천지 제출 신도 명단과 지자체가 파악한 명단이 불일치한다는 문제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대검은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방역당국의 방역을 도와주는 수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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