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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이태원 클라쓰’의 ‘단밤’ 포차 건물.사진| ‘이태원 클라쓰’ 화면캡처

[스포츠서울] JTBC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 박새로이가 ‘단밤’ 포차 운영을 위해 경리단길에서 산 건물이 실제는 가수 정엽이 건물주였다고 해요. 최근 정엽이 이 건물을 팔았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고 절세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대지면적 82.9㎡에 연면적 194.92㎡, 지상 3층 규모인데 2015년 주택이던 것을 8억원에 사들여 리모델링해 현재 ‘오리올’ 카페&바로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 7월에 22억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제 매매가액으로 신고해야 해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22억원에서 취득가액 8억원을 뺀 14억원입니다.

양도차익에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15년 보유에 30%까지 해주는 데 정엽카페 빌딩은 4년 7개월 가지고 있어 14억원의 8%인 1억1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한 양도소득 금액은 12억원이고 양도소득공제금액을 빼고 세율 42%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5억원에 10% 개인 지방소득세 5000만원을 더하면 5억500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양도세를 줄이려면 취득가액에 필요경비를 더할 수 있어요. 건물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법무사 비용, 중개 수수료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양도할 때 들어가는 공증 비용, 소개비, 양도세 신고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정엽카페 빌딩의 경우 주택을 매입하여 수억원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하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상당액도 취득가액에 넣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중 용도 변경이나 내용연수 증가를 가져오는 비용을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는데 주택에서 카페로 바꾸기 위하여 개조하는 비용, 엘리베이터나 냉난방 장치 설치비용, 피난 시설 설치비용, 베란다 확장 비용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원상회복이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는 공제받지 못하는데 현관 공사, 주방 공사, 도장 공사, 화장실 공사, 타일 공사, 조명공사 등 외관을 보기 좋게 하는 공사는 비용으로 공제 못받습니다.

공제 대상 비용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하고 없다면 실제 공사한 사람에게 입금한 금융 증빙이 있어야 해요. 현금 주고 영수증만 받는 경우에는 억울하지만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공제받은 금액을 장부에 올려서 매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감가상각비로 공제받으면 이미 소득세로 공제받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는 공제해주지 않아요.

정엽카페 빌딩은 14억원 매매차익을 얻었다고 하지만, 양도소득세 등 세금 5억5000만원 내고 수억원들인 리모델링 비용과 취득 비용 그리고 양도 비용을 빼면 실제 매매차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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