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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많은 업체가 휴업하는 가운데 서울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의 많은 식당과 상가에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홍석천의 식당도 있어 안타깝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은 3월 법인세 신고, 4월 부가가치세 신고의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1개월 국세청에서 직권 연장했고 중소기업의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에 대하여도 최대 2년까지 혜택이 연장됩니다. 또한 휴폐업 사실도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해 주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매출이 줄고 손님이 없어 더는 견디지 못하고 가게를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 자진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휴업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을 정지하더라도 장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의사를 가지고 비록 가게는 닫았지만, 영업 시설은 유지 관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폐업은 더는 영업할 생각이 없어서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끝맺는 것을 말해요.
휴업일은 안내문을 붙이고 실제로 휴업하는 날이지만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휴업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휴업일로 봅니다. 폐업일도 실제로 폐업한 날을 말하는데 이 경우도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봐요.
휴업일과 폐업일을 따지는 이유는 세금계산서 주고받는 것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때문입니다.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고 세금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어 매출이 없으면 환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폐업자는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일이 지난 공급시기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 뒤늦게 받는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꼭 폐업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업시 처분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각종 재고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 신고 납부해야 해요. 즉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니 폐업일 전에 처분 못하면 본인이 가져간 것으로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예인 중 상가를 분양받아 시설 매입세액은 환급받고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영업 부진으로 음식점을 폐업 신고하고 그 후 같은 장소에서 신규로 부동산 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무서에서 상가 매입 환급세액과 음식점 폐업할 때 집기 시설 등 각종 재고를 자기공급으로 과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비록 음식점은 폐업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종목만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휴업은 안내문 게시 등 손쉽게 증명할 수 있어 큰 문제없지만, 폐업의 경우에는 충분한 정리 시간을 가지고 공공요금 등 사업자 이름으로 된 것은 정리하고 재고와 집기 비품은 처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남김없이 주고받은 후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아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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