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손해배상급 미지급 관련 감치재판에서 불처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피해 주장 여성의 변호인이 입장을 밝혔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A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SNS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 변호사는 “감치 재판이 열린건 채무자 박유천이 변제 노력은 커녕 의사도 밝히지 않아서 집행신청을 한 절차의 결과로, 박유천이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해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한 걸 후회하는 중이다. 나라가 해주지 않은 처벌을 대신해서라도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우긴 건 나다”라며 “피해자가 긴 시간 판결확정을 기다리게 하지말고 상식적 의미와 어느 정도의 배상이 되면 됐다고 판단해서였다. 그러나 틀렸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유천은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변제를 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를 상식수준에 놓고 판단 했는데 틀렸다. 그럼에도 감치재판에는 출석했다. 잡혀가긴 싫었나보다. 이런거 보면 멀쩡하다”며 “다시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안 만나게 돈이나 빨리 갚아라. 우리도 그와의 인연을 빨리 끊고 무관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재산을 일부러 처분해서 무자력으로 배째라 식이면 채무면탈로 고소할거다”라고 강조했다.

박유천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제24민사단독 심리로 진행된 감치재판에 출석했다.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잇따라 피소됐다. 이후 박유천은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과정에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던 여성 중 한 명인 A씨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도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2018년 12월에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유천은 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았지만 박유천은 배상을 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2월 박유천에게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유천이 이에도 응하지 않으며 감치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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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유천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