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조연 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범죄의 악랄함과 피해자들의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운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배우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와 함께 여자친구 B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

A씨는 ‘모델 섭외팀장’이라는 직위로 여성 두명을 각각 만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남자친구 A씨와 관계를 가진 여성들을 문란하다며 단체 SNS방 등에 올려 모욕하고, 피해여성들의 신체가 찍힌 촬영물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자신들이 촬영된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들은 B씨의 협박에 촬영물의 존재를 알게돼 경찰에 신고했다.

판사는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직업을 계속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자신의 애인이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넘어 서 공동 카톡방에 명예훼손을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범행이후의 김씨의 행동을 보면 잘못을 반성하는지도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판사는 Δ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ΔA씨의 불법촬영 횟수가 적은 점 Δ해당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ΔB씨가 카카오톡 방에 게시한 글을 수분 만에 삭제한 점 Δ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올해 개봉한 SNS 범죄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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