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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아쉬움을 표했다.

9일 검찰은 이날 오전 2시께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 3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직후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2시 40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에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한 뒤 구치소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제네시스 G90 승용차에 타고 곧바로 자리를 빠져나갔다.

이날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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