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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국내 대형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이정훈 의장이 외국환신고법을 위반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빗썸 측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정훈 의장은 지난 2018년 김병건 BK그룹 회장에 4000억원 규모의 빗썸홀딩스 지분 매각을 추진하며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어겼다고 보고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외 법인에 국내 주식을 양도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 의장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빗썸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빗썸 측은 “BTHMB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주식 등의 취득에 대한 자본거래 신고를 완료(2018년 10월 17일)했고, 이정훈 등 매도인 역시 이미 자본거래 신고가 등록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 의장은 주식 취득이 아니라 처분으로,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2017년 6월 15일 선고된 대법원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련 판결에서 법원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만을 해외직접투자로 정의하고 있을 뿐 취득한 증권의 ‘처분’을 해외직접투자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정훈 의장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은 “해외법인 등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신고를 통해 국내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는 필요치 않다. 게다가 어떠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필요하더라도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주식양도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의장에게는 신고의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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