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지난 2018년3월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가 JTBC ‘뉴스룸’에 출연, 안희정 전 충북지사의 성폭력 혐의를 폭로했다. 출처|JTBC

[스포츠서울 남서영 인턴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정무비서로 일하며 겪은 성폭력 피해를 밝혔던 김지은씨가 자신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했다.

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가 올해 5월6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누리꾼 40명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소당한 누리꾼들은 올해 3월 김씨가 펴낸 ‘김지은입니다’라는 책을 소개하는 기사에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이 아니라 불륜 아니냐”, “내 주변 사람들은 (김씨에) 공감하지 못한다” 등의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은입니다’는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였던 김씨가 지난 2018년 3월 5일 성폭력 피해를 세상에 알리고, 2019년 9월 9일 안 전 지사의 대법원 최종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 544일간의 기록을 담고 있다.

8일 기준 ‘김지은입니다’는 인터넷서점 ‘알라딘’의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6위, 사회과학 서적 중 1위에 올라 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18년 3월 JTBC‘뉴스룸’에 출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직접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같은 해 4월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을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8년 8월 1심 재판부는 “김씨 진술의 의문점이 많다”며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순종해야 했고, 안 전 지사는 이런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했다.

재판에 불복해 상고한 안 전 지사에게 지난해 9월 9일 대법원은 “피고인(안 전 지사)은 (김씨가) 수행비서로서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어 적극 저항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해 간음행위에 나아갔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3일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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