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성추행 의혹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전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9일 오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 같은 날 오전 10시 44분께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를 나와 오전 10시53분 명륜동 와룡공원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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