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손영태

[안양=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제8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사전담합 부정투표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는 지난 15일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 1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와 공모공동정범죄(형법 제30조)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이 단체의 대표격인 손영태 위원장은 16일 오전 10시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에 응했다.

고발장이 접수 되면 담당자 배정 등의 절차 등으로 인해 통상 1~2주 후에 고발인에게 연락이 오는게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잇다.

따라서 이례적으로 고발장이 접수된지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영태 위원장은 고발장을 통해“이들 민주당 12명 의원들은 지난 3일 제8대 후반기 의장 선출에 앞서 사전에 담합해,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장ㆍ부의장 선거)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라는 자체 의회 규칙을 위반하고 공동으로 부정투표를 획책해 ‘공모공동정범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또 “녹취록를 살펴보면 사전에 투표순서까지 정하는 등 무기명비밀투표가 아닌 협박, 강요에 의한 투표가 이뤄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적법성을 상실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라고 강조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