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3월2일 오후 경기 가평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89) 총회장이 17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검찰과 신천지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날 조사에서 이 총회장은 지병을 호소, 4시간여만에 검찰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대구·경북 신천지 교회 관련 확진자 중 500명이 혈장을 공여했다.

이 혈장은 향후 임상시험 이후 제제화해 사용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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