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법원이 이른바 ‘유령주식’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남긴 전 삼성증권 직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전 삼성증권 직원 A씨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 우리사주 담당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주당 1000원의 현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이 배당되는 사고 발생 당시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유령주식’ 83만8000주 전량을 시장가로 매도 주문했고 이 중 2만8666주가 거래됐다. A씨는 약 11억1800만원을 챙긴 후 매도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5차례 걸쳐 2만8666주를 다시 매수했다.

이에 증선위는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 22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계좌에 표시된 주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산상 표시에 불과하다.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라 당연히 매도가 불가능할 줄 알고 주문 버튼을 눌러봤을 뿐”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떄문에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잘못된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조차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오기 입력된 주식이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매도 주문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었다면 소액 매도 주문만 시도하거나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을 시도해야 했는데 A씨는 오기 입력된 주식 전체를 시장가로 매도 주문해 삼성증권 주가를 급락시켰다”고 판시했다.

당시 주식을 잘못 배당받은 A씨를 비롯한 삼성증권 직원 10여명이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 주문을 내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으며 거래가 중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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