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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원 등이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주가 방어를 위해 시세조종에 관여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올해 3분기에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 총 7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 등 개인 22명,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증선위는 금융당국이 조사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주기적으로 사례별 특징 및 동향을 공개하고 있다. 증선위가 3분기까지 심의·의결한 불공정거래 누적 안건은 총 76건이며 검찰에 고발·통보한 안건은 총 45건이다.
A사의 경우 대표이사 및 임원이 분기보고서 결재과정에서 얻은 상장회사 적자전환 실적 정보를 해당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비상장사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매매에 이용했다. B사는 내부결산 결과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회사의 최대주주가 관리종목 지정 공시 전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정기 보고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실적에 관한 정보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해 얻은 후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고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C사는 최대주주가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시장 마감 시간대에 종가 관여주문을 집중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하는 등 시세조종을 벌였다. D사는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주식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허수매수주문, 시·종가관여주문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자행했다.
이와 관련 증선위는 “대규모 자금 및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상장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 등을 적발했다. 단순한 시세차익 취득을 위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 뿐만 아니라 주식의 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주가하락 방어도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E사는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의 주가하락을 방지하고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전환사채 채권자와의 특약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흑자전환 실적 공시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자신의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F사는 정상적인 투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외관을 꾸며 자본을 확충한 후 해외 국영기업체와 실현가능성이 없는 제품공급의 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함에도 거액의 사업을 수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보도한 후 주가가 급등하자 인수주식 전량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상장회사의 해외사업 관련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거나 최대주주 주식 대량매도와 이후 매도자금의 해외반출 사실을 은폐해 주가하락 요인을 숨기는 등의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 투자자는 국내 기업 또는 국내 상장 외국기업의 해외 사업, 재무현황 등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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