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은행연합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제공 | 농협금융지주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김광수 신임 은행연합회장이 처리해야 할 1순위 사안은 키코(KIKO) 사태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금융정의연대는 2일 논평을 내고 “지난 11월 30일 신임 은행연합회 회장으로 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이 선출됐다. 지난 2008년 은행의 사기행위로 수많은 중소기업을 도산하게 만들었던 키코 사태를 비롯해, 최근 사모펀드 사태까지 은행들에 대한 책임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임 은행연합회 회장이 은행권 수장으로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은행들이 책임감 있게 나서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DLF·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대표적인 금융적폐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 10년이 넘도록 은행의 책임을 방치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김광수 신임 회장은 키코 사태 해결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마땅하다”면서 “지난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6개 시중은행들에게 키코(KIKO) 피해기업들에 대한 배상 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 10월 말까지 10개 은행으로 구성된 은행협의체에 피해기업 배상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뻔뻔하게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금감원 결정에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가해 은행들은 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키코 판매 은행 중 유일하게 금감원 분조위 ‘키코 배상권고’를 무시하고 배상 자율조정 은행협의체에 불참한 국책은행 산업은행의 행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과거 키코 상품 판매 당시, 기업들에 수수료 등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산업은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따라서 김광수 신임 은행연합회장은 금감원 키코 분조위 배상권고에 따른 은행협의체를 즉각 가동시키고, 금감원 분조위의 키코 배상 권고 불수용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배상에 임하도록 적극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김광수 회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부산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과연 비리에 연루돼 구속까지 됐던 금융 관료 출신이 공명정대하게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김광수 회장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신임 은행연합회장으로서 신뢰를 보여주기 위한 첫 출발점은 키코 사태 해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단순한 ‘은행권 대변인’이 아닌 공정하고 안전한 금융시장을 만들어나가는 책임자 중 한 사람으로서, 김광수 회장이 앞장서서 ‘키코 사태의 마침표’를 찍고 앞으로 발생할 모든 금융사기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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