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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건희 회장. 사진|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재산 중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 평가금액이 지난주 22일로 확정됐습니다.


삼성전자(보유주식 2억4927만3200주) 주당 가액은 사망일 전일인 10월 23일에는 6만200원이었는데 사망일 전후 2개월 2020년 8월24일~12월22일 종가 평균액이 6만2393원으로 평가액이 확정됐어요.


삼성전자 우선주(보유주식 61만9900주)는 사망일은 5만3300원 4개월간 종가 평균액은 5만5696원, 삼성SDS(보유주식 9701주)는 사망일은 17만2500원 4개월간 종가 평균액은 17만3048원, 삼성물산(보유주식 542만5733주)은 사망일은 10만4000원 4개월간 종가 평균액은 11만4680원, 삼성생명(보유주식 4151만9180주)은 사망일은 6만3100원 4개월간 종가 평균액은 6만6275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4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된 주당 가액에 대주주이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20%를 할증하고 상속주식 수를 곱하면 총 재산가액은 22조 7000억원이에요.


이 금액에 인적 일괄공제액 5억원과 배우자 공제액 최대 30억원을 빼주고 상속세율 최고세율 50%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1조 300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기한인 2021년 4월30일까지 신고해 신고세액 공제 3%에 해당하는 3400억원을 공제받으면 납부 세액은 최소 11조 221억원으로 예상돼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세가 11조원 이상으로 예상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은 연부 연납 5년을 택하여 6번으로 나누어 내도 연간 2조원 이상의 상속세 납부세액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중에는 상속재산을 물납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2016년 1월1일 이후 증여 분부터는 물납할 수 없지만, 상속세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절반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물납이 가능해요.


그러나 유가증권에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제외하지만, 처분이 제한되거나 비상장 주식 이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납신청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물납재산에 타인의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지상권자가 있거나, 묘지가 있거나, 무허가 건축물이 있거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은 받지 않아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발행한 업체가 폐업되었거나, 해산이나 회생 중이거나, 결손금이 있거나, 감사의견이 없거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관련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고배당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배당을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면 45%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 납부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추가로 내면 실제로 남는 금액은 절반 밖에 안돼 고액의 상속세를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속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가장 절세도 되고 좋습니다.


양도세에서는 상속이나 증여받은 주식은 상속세 신고금액이 취득금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적어요. 상속받은 주식양도 차익에 대하여 대주주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상속 ·증여받은 날부터 1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30%, 1년 이상이면 25%가 적용되어 배당소득세 최대 45%에 비하면 큰 절세가 됩니다.

따라서 삼성가는 대부분 고액 재산가의 사례와 같이 상속 주식 중 일부는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일부는 은행에 담보대출로 세금을 낸 후 주가의 동향에 따라 주식을 적절히 나누어 양도하여 대출을 갚아나가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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