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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현진기자] 전기차 충전시설을 주차장 처럼 사용하는 얌체족들이 사라지게 됐다. 이제는 급속충전시설 뿐만 아니라 완속충전시설까지도 12시간 넘게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차주들이 충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주차해 다른 사람이 충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급속충전시설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완충충전시설도 과태료 단속 대상에 포함됐으며 과태료 액수는 급속충전시설과 같은 1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주로 야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단속 대상에서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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