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장범준 \'꼭 윤종신 만나고 싶었다\'

[스포츠서울] 가수 장범준은 '벚꽃엔딩'으로 46억원 정도 벌었고 재테크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샀다고 알려졌어요.


많은 유명 연예인과 연예기획사는 SM엔터테인먼트 등 유명 기획사가 강남에 있어서 이동이 편리한 강남구 주택가의 다가구 주택을 '꼬마빌딩' 투자로 삼아 많이 구입하고 있습 니다.


다가구 주택은 구청에는 선택으로 세무서에는 의무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임대소득세는 임대 기간이 4년·8년(10년)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소형주택에 대하여 임대소득세 30%(4년), 75%(8·10년)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임대 기간이 8년(10년) 이상,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면 합산 배제해 세 부담이 많이 줄어요.


양도소득세는 임대 기간이 5년 이상,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면 거주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또한 다주택자더라도 임대 기간이 8년(10년) 이상( 2018년 3월31일 이전 5년 이상),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세와 지방세 혜택을 보려면 각종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7∼8월(연 1회)에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위반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는 매년 10월(연 1회) 거주 주택 사후 관리 등 신고 내용을 실제 확인하며 임대소득세는 매년 11월(연 1회) 수입금액 과소신고 여부를 점검해요.


주택임대 등록제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는 구청을 통해 의무사항을 전국 임대등록자에 대하여 매년 9∼12월 합동 점검을 하는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 주택 권리관계(선 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둘 이상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지 임차인에게 설명받았는지 확인해요.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직전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고 난 뒤 1년 이내에도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고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본인 거주 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도 없어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각종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의무 기간 중 허가받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 주택당 3000만원을 물어야 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건당 500만원∼3000만원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앞으로도 구청과 세무서에서는 전국의 등록 임대사업자 전체에 대해 의무 위반을 합동 점검하고 계속 관리한다고 했으니 다가구 등 주택을 임대하는 연예인은 각종 의무사항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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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범준. 사진|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