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기업형 슈퍼마켓(SSM)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자에게 줄 대금을 떼어먹는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각종 ‘갑질’을 일삼다 5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3억 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기업형 슈퍼마켓 업체가 받은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고금액이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통상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규모가 큰 슈퍼마켓을 의미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우 납품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시 일률적으로 공제했다. 이런 방식으로 GS리테일은 총 38억 8500만원을 수취했다.

또한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납품업자들과 파견조건에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들의 종업원 1073명을 불법 파견받아 일을 시켰다. 부당 반품과 행사 비용 전가 등의 갑질도 벌였다. GS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56억원의 상품을 부당 반품했다. 또 축산 납품업자들에게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판매촉진비용도 부담시켰다. 이 외에도 납품업자들과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최대 25일까지 늦게 주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업형 수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ul@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