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에게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적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제기된 일시·장소에서의 간음·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1심과 동일하나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1심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 진술과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으나 제대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검찰의 포렌식은 대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일방의 문자메시지 내용만 있는데 삭제된 답변이 많아 대화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씨 측은 1심에 불출석한 증인 신청,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열람 등사 신청을 통해 다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4일이다.


한편 조 씨는 심 선수가 만 17세였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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