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자칫 묻힐 뻔했던 악마 커플의 만행이 휴대전화 포렌식 의견을 제시한 검찰에 의해 드러났다.

20대 남녀 커플은 학교 동창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 끝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초 경찰은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관해 ‘특이사항 없음’으로 수사보고서를 올렸으나, 검찰의 의견제시에 따라 포렌식을 한 결과 성매매 및 가혹행위 범죄 사실이 밝혀졌다.

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6·여)씨와 그의 동거남 B(27)씨를 구속기소 했다.

◇감시하고 성매매 지시한 악마의 민낯…목표액 못 채우면 가혹행위까지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친구인 C(26·여)씨를 경기 광명시 자신의 집 지근거리에 거주하게 하면서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씨 집에 홈 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의 악마 같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씨와 중·고교 및 대학교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친구 사이다. 하지만 회사를 관둔 뒤 성매매로 수익을 본 A 씨는 심약한 C씨의 마음을 이용해 범행을 본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협박을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악마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A씨는 C씨에게 특정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도록 하는 등 3868건의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고향으로 도망쳤지만…악마의 덫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피해자

피해자 C씨는 지난 1월 악마의 만행을 피해 고향으로 달아났지만 끝내 A씨와 B씨 악마 커플의 덫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 C씨는 고향 병원에서 학대로 생긴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지만 악마 커플에게 붙잡혀 서울로 돌아가 성매매를 강요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A씨의 집에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 강요와 가혹행위 등에 시달리던 C씨는 같은 달 19일 신체가 쇠약해진 상태에서 또다시 냉수 목욕을 강요받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C씨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C씨의 사망을 확인하고는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당초 경찰은 C씨의 변사사건 수사보고서에서 휴대전화에 관해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젊은 20대 여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는 의문스러운 이번 사건에서 유일한 단서가 될지 모르는 C씨 전화기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검경이 협력해 포렌식을 진행해 보니 그간 A씨가 C씨에게 성매매를 지시한 대화 내용과 성 착취 사진이 쏟아져 나왔다. 만약 C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지 않았다면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을 뻔 했다.

경찰은 이후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죄수익 중 남은 2억 3000여만원을 압수하고, 검찰은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등의 조처로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C씨의 부모에게 ‘C가 스스로 성매매하고, 오히려 나는 C를 돌보며 성매매를 제지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C씨는 A씨에게 ‘그루밍’ 돼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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