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흥군청사 전경
고흥군청사 전경

[스포츠서울|고흥=조광태 기자] 전남 고흥군은 고흥군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된 ‘고흥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흥군 군계획조례’ 제2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난 7월 22일 고흥군 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고흥군 의회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층수를 완화하는 조례개정 이유는 외부인의 유입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흥군 집행부에서는 ‘고흥군 군계획조례’를 군의회에서 개정해 공동주택을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특정인이나 특정지역, 일정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법규제정의 기본원칙이다.

이번 ‘고흥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은 고흥군 관내에서 도양읍 2개소에만 적용될 수 있는 조례개정안으로 ‘법규의 일반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본 개정 조례안이 적용되는 도양읍 2개소는 사업자가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2개소의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세대수를 늘림으로써 사업계획 승인 후에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어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층수를 12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해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면 주차장 부족, 진출입로 혼잡, 주변의 조망권 저해 등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군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고흥군 의회에서 의결한 ‘고흥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제1조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복리 증진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흥군 집행부가 개정 조례안을 8월 11일까지 고흥군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면 고흥군 의회에서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할 수 있다.

고흥군 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이 재의결되어 집행부에 통보되면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어 군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