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가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공판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양현석 전 대표)은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밝히며 “양 전 대표가 공익제보자 A씨를 YG 사옥으로 불러내 ‘진술을 번복하라’며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양 전 대표가 A씨에게 ‘너 하나 죽이는 것 일도 아니다’며 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고 말했다.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제보자를 만나서 이야기한 건 사실이지만 거짓 진술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양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제보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엔터테인먼트 직원 김모씨의 변호인도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양 전 대표는 비아이의 마약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지난 5월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공익제보자 A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다.

그는 2016년 A씨의 소속사에 청탁해 A씨가 해외로 나가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았으나, A씨에게 출국을 지시한 소속사 대표가 현재 해외 도피 중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전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