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스포츠서울│김포=좌승훈기자]경기 김포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품목에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원산지표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유통·판매 업체는 식용 가능한 모든 수산물(국내산·수입산) 및 그에 대한 가공품을 원산지표시 해야 하며, 음식점에서는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등 15개 품목에 대해 받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 달라고 했다.

특히 활참돔, 활가리비 등은 지난 2019년 이후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품목이기 때문에 원산지표시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 이외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하여도 원산지표시가 올바르게 표시돼야한다. 모두의 노력이 김포시민, 더 나아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