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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이환범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술자리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된 가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과태료를 물게 됐다.
연합뉴스는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가 전날 유노윤호를 비롯해 유흥주점 사장과 종업원, 손님 등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강남구청에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 25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 명령을 어기고 자정무렵까지 있었다. 검찰은 당시 서울시장이 내린 고시상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유노윤호에게 별도의 형사 처분을 내리진 않았다.
다만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소 사장은 과태료 부과 의뢰 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종업원과 유흥접객원 등 총 5명은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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