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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정 소화기를 점검 모습. 제공=경기도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 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도내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100개소에 설치된 간이완강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감지기, 유도등 등이다.

소방용품을 제조·판매·시공 등 유통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미 검정 소방용품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 검정 소방용품 시공 및 묵인 감리 등 불법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으로 상시 정상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이용자의 안전보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미 검정 소방용품을 유통·시공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수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