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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2만6622필지 2798만㎡로 건축물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의심되는 지역이다. 수사는 현장 탐문과 함께 과거 5년간 항공 영상 판독을 병행해 진행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산지의 복구명령을 미이행한 행위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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