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대출 중단 없는 대신 심사 강화<YONHAP NO-2068>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민규기자]금융당국이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대출중단’또는 ‘선착순대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과 최고경영자(CEO)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대출적합성이나 적정성 원칙을 어길 시에는 제재를 할 방침이다. 올해 가계부태 관리 강화로 대출 총량 관리가 빠듯해지면서 매 분기나 매달 ‘대출 줄서기’ 진풍경이 벌어지는 등 금융 소비자의 어려움이 가중된데 따른 조치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낮춤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선착순 대출’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해 금융사 CEO가 책임을 지고 분기별로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맞추려면 은행들은 올해보다 더 빡빡하게 가계대출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연간 대출이 중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금융사별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제출할 때는 CEO와 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해 사실상 CEO가 책임지고 ‘선착순 대출’ 사태를 막도록 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7%대를 넘어서자 지난 8월말 전세대출을 포함한 신규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하는 바람에 불안해진 대출 신청자들이 밀려들면서 ‘선착순대출’ 사태를 부추긴 바 있다. 또 신한은행 등 올해 연간 대출을 잘 운영해온 금융사 사례를 공유해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분기 뿐만 아니라 월별 또는 수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대출 적합성이나 적정성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될 시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내년 7월부턴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조기 적용된다.

이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비주택담보 대출도 똑같이 DSR이 적용돼 전세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제외한 자산가나 투자자 입장에선 대출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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