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유명한 무속인으로 인터넷의 지역별 점집 검색에서 6위를 했고, 자신도 각종 SNS에 “# AAA 점집 #BBB 점집 #CCC 점집 #DDD 점집 #내림굿 #가리굿” 등 태그를 표시해 홍보하고 방송에도 출연한 스님이 사실상 무속업으로 보아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해 화제입니다.
화제가 된 스님은 2000년경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5년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식물인간으로 지내왔던 중 기적처럼 의식을 회복한 후 이를 계기로 2009년경 불가에 귀의했어요.
스님은 A 사찰의 주지로 봉직하고 있는데 신도의 부탁으로 49재, 축원 기도 등 불공을 올렸고 그에 대한 감사로 시주(기부금)를 받게 됩니다.
스님은 불교의 종교인으로서 한 활동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고, 설령 종교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리활동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가정하더라도 비용을 빼주지 않은 국세청 세금부과는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A 사찰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단체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단체이며 사찰의 고유의 사업목적인 종교활동 (불공 등)을 위해 실비로서 공급하는 용역(불공 등)에 하여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공에 대하여 받는 대가를 영리활동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면 다른 종교단체인 교회, 사찰, 목사, 승려도 모두 영리로 과세해야 한다며 불공평하다고 한 거죠.
이런 논쟁에 대해 2020년 10월 조세심판원은 스님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482회에 걸쳐 비영리법인인 A 사찰의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받거나 개인사업자 명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대가를 받은 것은 사회 통념상 흔한 사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대가관계에 있는 무속업 용역 제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이트 지역별 점집 검색에서 6위를 한 것도 맞고 특히 가족이 “# AAA 점집 #BBB 점집 #CCC 점집 #DDD 점집 #내림굿 #가리굿” 등 #태그를 이용하여 홍보한 사실이 있어요.
스님이 A 사찰의 주지로 천도재 등 종교 활동을 했다고 제출한 사실 확인서 장소도 일부는 실제 굿당인 것으로 나타나서 실제 무속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이지만,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어요.
스님이 제출한 필요경비 명세와 스님 사업장 내·외부 사진을 보면, 인적 시설(굿을 할 경우 필요한 인력)과 물적 시설(신당, 굿당)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점술·무속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서 A 사찰의 주지이기는 하지만, 점술·무속 행위는 A 사찰의 종교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이 맞다고 결정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종교 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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