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광명스피돔(경륜장) 외부 모습
광명스피돔(경륜장) 외부  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서울 | 박현진기자] ‘위드코로나’ 선언과 함께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경륜이 노사 갈등으로 삐걱대고 있다. 기본급 제도 도입 등을 둘러싸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이하 선수노조)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수노조는 지난 7월부터 경주사업총괄본부에 기본급에 해당하는 고정상금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통보하고 지금까지 경기출전을 거부하고 있다. 수차례의 교섭과 조정 등 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1994년 개장한 경륜은 등록한 선수가 경주에 출전하게 되면 순위경쟁을 통해 상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성적 상금 외에 출전 선수는 매회 출주상금, 안전상금, 출전준비상금 등 고정적인 상금을 받는다. 정상적인 경주를 시행한 2019년도에는 1인당 연간 평균 상금이 7000만원이었다. 등급별로는 특선급 1억 3000만원, 우수급 6900만원, 선발급 4600만원이었다. 선수에게 지급된 총상금은 2000년 100억원에서 2019년 252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4.62%가 지속적으로 인상된 셈이다.

5-2 광명스피돔 경주장면
광명스피돔에서 경륜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단은 기본급을 요구하는 선수노조의 주장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륜선수는 경주참가 여부와 훈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연간 경기 참가일수는 50일 내외로 일반 근로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겸업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경륜선수와 유사한 상황인 경정선수에 대한 2014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같은 논리가 적용됐다. 대법원은 ‘경정선수는 공단과 계약을 맺고 경기에 출전하여 출전수당을 받는 관계로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통상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공단에서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기본급을 대체할 수 있는 월 1회 경주출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선수는 연간 평균 약 5400만원의 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단은 또한 경주 출전을 위해 숙소에 입소한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선수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도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공단은 입소 시 휴대폰은 일정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수가 희망할 경우 정해진 장소에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동종업계인 일본 경륜·경정, 한국마사회, 영국·홍콩·호주·남아공 경마 등에서도 같은 이유로 경주구역 내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단은 선수인권 개선을 위해 선수, 외부전문가, 경주시행기관이 참여하는 ‘제도인권혁신협의회’를 지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제재 완화와 심판판정 참관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도입으로 인권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공단은 선수들이 개인 훈련이나 경주 중 사고(부상)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연간 보험료 약 6억원)에 가입해 입원비, 치료비는 물론 입원 1일당 7만원씩 180일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산재보험 가입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은퇴 후 보다 안정적인 삶을 위한 연금보험(연간 보험료 약 3억8000만원)에 가입해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으며 경조금과 상례물품 등 선수복지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휴장으로 인한 1000억원 이상의 사업 적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선수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무관중 모의경주를 통해 59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공단은 “온라인 발매제도 도입과 단계별 일상회복으로 고객입장이 허용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경주수를 확대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생계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예정이며 항상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단체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jin@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