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우 제2차관 스포츠 인권호보 협의체 참석02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열린 스포츠인권보호 협의체 회의 전경. 제공=문체부

[스포츠서울 | 장강훈기자] 스포츠윤리센터가 회의비와 출장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A연맹 회장을 수사 의뢰했다.

윤리센터는 지난 21일 제11차 심의위원회를 끝으로 올해 심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마지막 심의위에서는 A연맹 회장의 회계부정 의혹 신고건을 다뤄 회장을 수사 의뢰하고, 징계하리고 의결했다. 해당 연맹에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수사의뢰된 사건은 윤리센터가 직접 담당 경찰서로 고발장을 제출한다.

A연맹 회장은 3300여 만원에 달하는 출장비와 회의비 등을 지출하고도 증빙서류를 제시하거나 용도를 소명하지 못했다. 윤리센터는 회계운용부실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정식 수사로 전환을 요청했다. 심의위 최동호 위원장은 “일부 주요 체육연맹에서조차 회계 처리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투명한 회계 운용을 위해 스포츠 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회계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윤리센터는 올해 스포츠인권 소위원회에 10건, 스포츠비리 소위원회에 9건 등 총 19건이 상정됐다. 이 중 16건을 의결했고, 세 건은 속행했다. 의결된 사건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해 문체부 장관이 해당 종목 협회에 처분하도록 권고한다. 속행된 사건은 담당 조사기관의 추가·보완 조사를 거쳐 다음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460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239건을 조사 완료했다. 심의위 의결 사건은 13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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