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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MBC 금토극 ‘트레이서’는 국세청에서 ‘쓰레기 하치장’이라 불리는 조세 5국 황동주(임시완) 조사팀장의 물불 안 가리는 활약을 그린 통쾌한 추적 활극입니다.
국세청 배경의 신선한 소재와 재밌는 스토리, 임시완, 고아성, 손현주, 박용우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배우들의 호흡이 돋보이는 드라마예요.
그러나 극 중 골드캐쉬 회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국세청을 마치 검찰이나 경찰과 같이 수시로 영장을 받아와서 현장에서 바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조사 직원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보안을 유지하고 부조리와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하여 세무조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팀과 조사하는 팀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어요.
국세공무원은 세무조사에 대하여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에 공개한 세무조사처리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자는 정기선정과 비정기 선정이 있는데 트레이서 6회 중앙지방국세청장 인태준(손현주)이 받아든 PQ그룹 관련기업 세무조사 제외자 명단은 정기 선정 대상자이고 황동주(임시완)가 하는 골드캐쉬 세무조사는 비정기 선정 대상자입니다.
정기 선정은 ‘성실 신고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고 성실도 평가 결과, 미 조사연도 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선정하는데 대기업 집단군 계열 회사와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에서 장기 미조사 법인 위주로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에요.
비정기 선정은 ‘세법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료거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합니다.
세무조사는 긴급조사, 부분조사, 통합조사로 나뉘며 자료상 조사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극 중 황동주(팀장)처럼 세무조사 선정 권한도 없고 사전 승인 없이 납세자와 접촉하고 경찰을 불러서 중요 서류를 압수 수색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실제라면 6회에서 오영(박용우) 조세 5국장이 ‘파면을 위한 정직에 처한다.’ 대사와 같이 위법한 행위이므로 바로 직무 정지해야 합니다.
국세공무원은 세무 조사할 때는 국세기본법과 세무조사사무처리 규정 등을 따라야 해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권리 보호와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조사팀을 수시로 교체 편성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사팀의 1/2이 넘는 인원을 1년 이상 같은 조사팀에 편성할 수 없도록 강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레이서에서 황동주 조사팀처럼 법규를 따르지 않고 납세자 정보 유출, 승인 없이 세무조사 착수, 납세자 사적 접촉 등은 금품 수수와 같은 파면에 가까운 중징계 벌로 다스리는 것이 국세청의 전통이에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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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웨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