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피겨여왕 김연아. 출처 | 보그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피겨여왕’ 김연아가 도핑 위반을 하고도 15일 피겨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하는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를 직접 저격했다. 단호하고도 분명한 원칙을 천명한 김연아의 글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김연아는 14일 자신의 SNS에 “도핑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모든 선수의 노력과 꿈은 공평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검정색 화면에 영어 문장 “Athlete who violates doping cannot compete in the game. This principle must be observed without exception. All players’ efforts and dreams are equally precious”라는 글이었다.

선수 시절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공개적으로 이같은 문제를 거론한 적 없는 김연아의 공식 입장 표면에 반향이 커졌다.

팬들은 “여왕님의 말씀이다. 2010, 2014 여자 피겨 금메달리스트 입니다 여러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100% 동의합니다”라는 반응이었다.

앞서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발리예바는 15일 피겨 쇼트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출전하게 됐다. 앞서 발리예바는 지난 7일 ROC 동료와 함께 출전한 피겨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IOC가 “8일 예정된 피겨 단체전 시상식을 법적 문제로 연기했다”고 발표하면서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제출한 발리예바의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러시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당시 대회에서 발리예바는 총점 283.48점의 비공인 세계 기록으로 우승했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로, 혈류량을 늘려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흥분제로도 사용될 수 있어 WADA는 2014년 이를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하지만 결국 CAS가 발리예바의 개인전 출전을 허용하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gag1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