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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조현정기자]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이 약식기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최진혁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지난 9일 약식기소했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 당국의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해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가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이었다.

검찰은 최진혁과 함께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30여 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한편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소속사를 통해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며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드린다”고 사과하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jcho@sportsseoul.com

사진|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