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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한때 브란젤리나 커플의 든든한 사랑의 성지였던 프랑스 남부의 포도밭을 놓고 수백억원대 소송이 제기 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08년 프랑스 남부의 와인 포도밭 샤토 미라발을 공동으로 샀고, 오랜 동거 끝에 2014년 이 곳 예배당에서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했다. 이 포도밭에서 일군 포도로 담은 와인을 생산해 판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파경을 맞은지 2년만인 지난해 1월 안젤리나 졸리가 샤토 미라발 매입 당시 자신이 투자한 지분 40%를 처분하며 갈등이 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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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예매체 페이지식스는 18일(현지시간) 피트가 와인 포도밭 보유 지분을 매각한 졸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피트 측 변호인은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낸 소장에서 졸리가 피트의 동의 없이 지분을 마음대로 팔았다며 결혼할 때 두 사람이 맺은 합의를 졸리가 위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매입 샤토 미라발은 2840만 달러(약 340억 원)를 주고 샀는데, 이 중 40%인 1136만 달러(약 130억원)는 졸리의 자금이 들어갔다. 이혼 후 자신의 지분매각을 통보한 졸리는 지난해 10월 러시아 사업가 유리 셰플러가 운영하는 주류업체 스톨리 그룹에 자신의 지분을 넘겼다.
이에 대해 피트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은 결혼 당시 포도밭 지분을 한쪽 동의 없이 팔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졸리의 지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트는 와인 사업에 돈과 땀을 쏟아부었다. 졸리는 피트 때문에 돈을 벌었지만, 와인 사업을 키우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면서 “졸리는 피트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지분을 팔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피트와 졸리는 슬하에 입양한 아이를 포함해 총 6명의 자녀를 두고있고, 양육권은 졸리가 갖고 있다.
gag11@sportsseoul.com